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 상원대표과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에 지난 2008년 발동했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통보했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6월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효력이 끝낼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다른 호전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