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이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다음달 열리는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22일(현지시간) CAS재심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쑨양이 (도핑 검사관이 혈액 표본을 가지고 자택을 나가는 것을 거부할 당시)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에 필요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집을 찾은 도핑 검사관들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며 국제수영연맹(FINA)도 지난 2019년 1월 경고 조치에 그쳤다.
하지만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고, 쑨양은 지난해 2월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쑨양은 지난 2011~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0~1500m 종목에서 금메달 11개를 딴 중국 수영의 간판 스타다.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처음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자격 정지 기간이 애초 8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긴 했으나 쑨양은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1991년생인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로 그가 선수 생명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쑨양은 앞서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도핑 검사 회피 의혹으로 '시상대 보이콧' 등 다른 선수들의 외면을 받아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CAS는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까지 한 끝에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CAS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재심은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 4년여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