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3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을 6월 내에 임시회 내 처리를 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공감대는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이어온 끝에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 소송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다만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술실 입구 설치와 병원 자율 설치를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쟁점이 큰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다음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위를 통과해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도 대리수술 사건이 있었다”며 “법 처리가 늦어지면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대리수술이나 수술 중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다”며 “국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적의 법안을 만들도록 의견을 많이 좁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