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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새 거리두기 1주일 유예
  • 김민수
  • 등록 2021-07-01 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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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1주일 유예했다. 최근 이 세 시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반영한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오늘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1주일(7.1~7)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은 현행대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이 당분간 유지되고, 이 기간동안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8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재논의한다.


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은 사적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로 수도권에서는 이달 7일까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직계가족 모임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의 행사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새 거리두기 적용 유예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예정대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이나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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