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내역을 거짓으로 꾸며 연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대학교수 A씨(48세)가 경기 화성시의 한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출장 내역을 거짓으로 꾸며 65차례에 걸쳐 94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학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연구책임자였던 A씨는 회의에 참석한다며 출장신청서를 꾸미고 예약 승차권을 첨부해 학교에 제출한 뒤, 출장비를 받고 나면 승차권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연구사업 예산의 항목 변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장 여비를 집행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생겼다"며 "수 년 동안 교육자로 노력한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