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 [사진제공 = 대전광역시]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ㄱ, ㄴ 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여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여 약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ㅂ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