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오늘(14일) 검찰이 영장 심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술을 마신 채 B양이 밤에 잠에 들지 않는다며 이불로 덮어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모인 C씨와 함께 숨진 B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약 한 달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하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B양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양은 우측 대퇴부 골절을 포함한 전신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폭행 증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시체의 부패상태가 심해 특정 부위 출혈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및 친모 추가 조사로 확인 예정이다”라며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친모 심리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지난 9일 새벽 B양의 외할머니가 사라진 B양을 찾자 친모인 C씨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고 C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 11일 사체유기 혐의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