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2주간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8월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체계상으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2단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1단계 지역도 예외 없이 이날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면서 예외 사항을 제한하는 3단계와 달리, 2단계 수준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일 기준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용·미적용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최근 해수욕장 피서객 등이 증가하면서 확진자도 함께 늘면서 3단계를 적용 중인 강원도 강릉시가 19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사적 모임 인원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고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사적 모임은 물론 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이용 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원격 수업이 이뤄진다.
대표적인 관광지은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도 20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3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경남 김해시(16~29일)와 거제시(18~31일), 함안군(18~28일) 등도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거리 두기 체계상으로 3단계 지역에선 다른 비수도권 지역처럼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되 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운영과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이 오후 10시부터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