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23일 예정된 원주시에서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 원주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으로 대응했다.
원주시는 전날(2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과 50명 이상 행사를 각각 금지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모든 집회는 원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즉, 대규모로 인파가 모이는 민주노총 집회를 막겠다는 것이다.
원창묵 시장은 “집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시는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시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경찰청도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 이날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강행될 경우 ‘불법 집회'로 보고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원창묵 시장은 “집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