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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상권, 법적의무 명백한 범위 내서 행사”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9-04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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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정례브리핑 “국민 테러단체로부터 보호도 국정원장 업무”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날 귀국한 석방자와 교회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사안이며 법적으로 명백한 범위내에서 행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큰 지침을 준 것이며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로선 세밀하게 검토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피랍자 석방조건과 몸값제공 여부에 대해 “분명한 것은 납치단체 측과 합의한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19명을 석방하고, 아프간 연내 철수하고, 선교활동을 중지한다, 이 세 가지 이 외에는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고 재확인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아프간 활동 외부노출 문제에 대해선 “이번은 국정원장이 테러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현지에서 지휘한 것”이라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정보기관의 활동이나 성격 등도 바뀌고 있다. 사안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 국민을 테러단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을, 테러대책위원장 자격으로서 지휘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업무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국정원의 산업비밀 보호, 또는 피랍문제 대책 등의 활동은 사후에 공개되는 것이 꼭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피랍자들의 석방, 피랍자들이 석방되고 안전이 확보되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 테러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석방된 프랑스 여기자 피랍사건 당시에 프랑스 정보기관 책임자가 직접 협상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TV에서 생중계 되는 가운데 기자가 특별기로 귀국한 사례도 있는 것”이라며 “보편적이냐 아니냐라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정부기관 활동의 공개범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의 아프간행에 대해선 “피랍사태 해결에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피랍자 전원을 조기에 석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를 위해서 국정원장 스스로가 직접 현지에 간 것이며 이는 청와대의 관련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그라스맨’이라고 불리는 국정원 현장 요원의 노출에 대해서도 “(납치단체와) 접촉, 합의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자세한 것은 국정원에서 답변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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