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 방문,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