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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가석방...법무부 "경제 상황 고려"
  • 김만석
  • 등록 2021-08-10 09:07:36
  • 수정 2021-08-10 0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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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1057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이 부회장 등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내부 인사 4명,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려면 이들 중 과반 출석한 자리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의 결과를 바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형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다. 올 1월 재수감되면서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가석방은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기만 하는 것으로, 통상 보호관찰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남아 있는 형기까지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 29일까지다.


형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내년 7월까지 형이 확정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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