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속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 1천만원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소유주를 찾고 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45분쯤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2200매, 1억1000만원이 붙어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도민 A씨로 신고 당일 오전 10시30분쯤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냉장고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냉장고 외부 바닥에 현금 뭉치가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 놓은 식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이 보관 중인 이 돈은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