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전경]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이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 개명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