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조2천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 최고 지원액은 2천만원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한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다만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