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통과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상임위원 16명 중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