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부정입학 논란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가 무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부정 입학을 인정하고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에 8월 19일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 측은 검토를 거쳐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 씨 입시비리는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논란은 고려대 입시비리 의혹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로까지 번졌다.
특히 최서원 씨 딸 정유라씨 입시비리 의혹과 비교되면서 부산대의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져 비난을 받았다.
최근 교육부가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씨의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인턴십 허위 증명서 발급에는 조국 전 장관의 관여도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고려대도 정경심 씨의 2심 판결문을 확보 검토하고 있다.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가 고려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