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첫번째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6시10분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40개 부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5시28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입구를 통제하려는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은 40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않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검거했다”면서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양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했고 경찰은 첫번째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강제로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