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누리집에 게재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되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관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고관은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에 있다. 그러나 수정 없이 채택되면 새 법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의 매우 모호한 표현이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우려는 내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 서한을 보냈다. 여야는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정부 대응과 관련해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사안으로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의 글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30일 민주당에 전달된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개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려던 분위기는 누그러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이사회에 보고된다. 유엔의 이번 권고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국회 언론중재법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