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짐을 찾아가라'며 집으로 불러 장인 앞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상규 서울남부지법 당직 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장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아내 A씨에게 '옷을 가져가라'고 서울 강서고 화곡동의 자택으로 불러냈다. A씨는 아이들과 자신의 아버지를 동행해 집으로 향했다.
짐을 챙기던 중 장씨는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화를 참지 못한 장씨는 안방에서 1m에 달하는 일본도(장도)를 꺼내왔다.
A씨의 아버지는 장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장씨는 부엌으로 도망가는 A씨의 배를 찔렀고 A씨는 사망했다.
범행 후 A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는 이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에 "너무 흥분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