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현지시간)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북한 NOC가 내년 말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그간 제재로 인해 보류된 지원도 확실히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IOC는 이후 조정을 통해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북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과 북한의 자격정지 기한을 재검토할 권한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IOC와 협상을 하면 '혈맹'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무대에서 북한 선수들을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