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호떡 가게서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님이 끓고 있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 던져 가게 주인이 화상 입은 사건의 피해자인 호떡집 주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 5일 발생했다.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 남성 A씨가 방문해 개당 1500원짜리 호떡 두 개를 주문했다.
A씨는 일행과 나눠 먹는다며 주인 B씨에게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은 가게에 부착된 '커팅 불가' 표시를 안내하며 호떡을 잘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호떡을 끓는 기름에 집어던졌고, 180도에 달하는 기름은 B씨에게 튀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손등, 오른쪽 어꺠, 왼쪽 가슴 등에 2도~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영업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B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A씨는 끝까지 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했다"며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A씨) 일행 중 두 명이 차례로 가게에 왔다"며 "한 명은 환불을 요구했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말이 많냐. 그러니 그렇게 (A씨가) 화를 내지'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A씨 일행은 경찰이 다녀간 후에도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B씨가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갈 때까지 B씨를 계속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화상은 다친 후 진행이 계속되다가 치유가 된다더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상태를 보고 수술하기로 했다. 언제 퇴원할지는 수술 끝나고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퇴원한 뒤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