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오후 늦게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연차 휴가(연가·年暇)를 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가 사용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제15조)에 따라 1년에 21일의 기본 연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경우 전년도 병가를 미사용해 올해 1일을 더한 22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연차를 쓰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은 1일의 연가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