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1억원의 주인을 찾았다. 이 돈의 소유주는 60대 여성으로 이미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 A씨(60대·여)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사았던 60대 여성 A씨는 보험금과 일부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5만원 지폐 2200장, 총 1억 1천만원을 김치냉장고 아래 바닥에 붙여 보관했다.
이 돈의 존재는 A씨의 가족 조차 알지 못했고, A씨 사후 가족은 돈이 숨겨진 김치냉장고를 서울 한 중고물품 업체에 중고매물로 내놨다.
이 김치냉장고는 지난달 6일 제주도에 사는 50대 B씨가 구매했다 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냉장고의 유통 경로를 거슬러 추적해 지난 24일 돈 주인이 A씨라는 점을 알아냈다. 서류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가 결정적인 단서였다. 평소 지병을 앓던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을 서류 봉투에 적었다.
약국 이름이 기재된 약 봉투도 서류 봉투 안에서 나왔다. 퇴원 날짜에 해당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사람은 A씨였다. A씨가 생전 남긴 글씨와 서류에 적힌 글씨가 ‘동일 필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쐐기를 박았다.
경찰은 현재 1억1000만원을 제주 한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며 “신고한 B씨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550만원(5%)에서 최대 2200만원(2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