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등 한국 라면을 회수 조치했다. 성분 표시 위반 등의 이유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지난 4일(현지시각) 밝혔다.
12개 제품 중 한국 제품은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이다.
이들 제품은 제품명 등에서 닭고기가 들어있을 것 처럼 표기됐지만 실제 표기 성분 상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들어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았다.
리카르도 세필드 프로페코 청장은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 기만광고”라고 지적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프로페코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다.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