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 10대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12일 A(19)군 등 3명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교 동창인 A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가 있다.
보험설계사인 A군은 약 5개월 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정식 교제 시작 50일을 기념해 여행을 가자면서 피해 여성을 펜션으로 데려왔다. 이어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했다.
미리 범행 장소에 숨어있던 B군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면 태워서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주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지만,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에 오지 못했다.
범행을 위해 3차례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미리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보험금 목적의 범행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