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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 본격 시행
  • 김태구
  • 등록 2021-10-21 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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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휴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지칭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 단계에선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선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한 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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