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 총리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SR 2단계 규제란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개인)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를 적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 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노력은 지속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4분기(10~12월)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