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 등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상습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