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다.
득표율 조작을 주장해온 황 전 대표는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냈다.
이에 당 선관위 측은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황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처분을 기각했고, 황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곧장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