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60대 남성이 경남 함양에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37분경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끓고 달아나 공개수배된 김 모(62)씨를 붙잡았다.
앞서 김 씨는 거주하던 경남 창녕군에서 지난 25일 오후 10시45분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오후 10시∼오전 5시)을 어기고 자가용을 몰고 전남 순천으로 달아났다.
이후 김 씨는 26일 오전 2시57분쯤 순천시 옥천동 도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28일 창원보호관찰소 공개수배위원회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공개 수배했고, 같은 날 경찰이 김 씨를 검거하며 일련의 도주는 끝났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비롯해 전과 35범에 달하는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