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 공장이나 창고 건물을 임대한 뒤 사업장폐기물 4만6000t을 무단투기하는 방식으로 92억원의 이득을 챙긴 조폭과 폐기물업체 대표 등 6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와 충남, 충북, 경북, 전북 등 전국의 빈 공장과 창고 11곳을 임대한 뒤 4만6000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는 방식으로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허가업체를 인수·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한 뒤, 나머지는 빌린 창고 등에 옮겨 적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10명은 폐기물을 투기할 빈 공장건물을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한 후 전국 각지의 폐기물 업체에서 불법 반출되는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투기했다.
이들은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잔금 지급일이 오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공장건물 주변에 약 4~6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리기도 했다.
이렇게 투기된 폐기물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분진, 침출수에 의한 토양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