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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 안남훈
  • 등록 2021-11-10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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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10일(수)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6일(화)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첫 시작인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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