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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을 수도
  • 안남훈
  • 등록 2021-11-22 17:32:45
  • 수정 2021-11-22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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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오늘 브리핑 열기로


▲ 사진=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 연합뉴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든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여론 진화에 나선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 이날부터 자신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고지서는 2, 3일 후 받아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모두 인상되고,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0.1∼0.3%포인트 올랐다. 나머지 다주택자의 세율은 0.6∼2.8%포인트 인상됐다.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6억 원)도 폐지됐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돼 일부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올해 전체 종부세 세수는 5조∼6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작년(3조6000억 원)의 최대 1.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도 작년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76만 명(법인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1주택 납세자가 약 8만9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지만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은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실제 종부세 대상은 80만 명 이상으로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주말에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술렁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년 전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을 받아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가 작년에 35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올랐다”며 “35년간 직장생활하고 은퇴해서 생활도 빠듯한데 이게 합당한 세금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다주택자 누리꾼도 “작년에 22만 원 나왔던 종부세가 약 20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2일 관련 브리핑도 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져 각각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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