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팔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비비는 등의 성추행을 시도했다.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고 한 진술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내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성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며 "다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