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우크라이나 여성의 징집에 대한 국방부의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신문 Komsomolskaya Pravda에 의해보고되었습니다. 여성은 필요할 때 군대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국방부 명령은 2021년 10월 11일부로 발효됐다. 이 명령은 군인 등록을 위해 일하는 여성의 지부 및 직업 목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명령에는 35개 특산품이 포함돼 있으며, 각 특산품에는 수십 가지가 포함된다. 특히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외식계 여성의 경우 군입대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