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냉동 닭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6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4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던 삼계탕용 냉동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느냐”며 화를 내고 냉동닭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8월 제2 영동고속도로 경기 광주휴게소 인근에서 이유 없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이처럼 폭행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으로 볼 때 냉동 닭으로 맞거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폭행당한 일은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피고인의 폭력 행사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