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목표 비율(1%)을 초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 2020년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실적공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구매율 1.17%) 달성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
❍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는 총 구매액(2,154억 8,100만원)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27억 8,100만원)* 비율이 1.29%를 차지하고 있다.
* 우선구매액 : 제주도 1.40%, 제주시 1.13%, 서귀포시 1.23%
❍ 제주도는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해 매년 초에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독려반을 운영해 본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구매를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도내 장애인 생산품은 인쇄물, 현수막, 화훼류, 복사용지 등이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 및 직업재활시설 10개소에서 생산 및 유통 업무를 하고 있다.
■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 국장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대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