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득세율 3%를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 3탄을 올리면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