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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2년 달라지는 시책 ․ 제도 발표
  • 조기환
  • 등록 2021-12-30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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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경제 분야 등 6개 분야 85건 수록

 

▲ 사진=강원도청


강원도에서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5건의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도 홈페이지에 발표하였다.


책자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과 함께 육아기본수당 인상,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확대,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일자리·경제 분야)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 경제를 돕고자 기존 민관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를 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공공구매 비즈니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 (보건·복지 분야)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수당 지원사업(월 3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기존 육아기본수당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과 더불어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22. 1. 1.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등 지급을 통해 도민의 영유아기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비용 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안전·소방 분야) 도민 안전을 위해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을 운영하여 대규모 행사,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 출동을 통해 신속한 검사 실시로 코로나19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소방분야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기존 설치된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 설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소방시설 분야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 (농업·축산 분야)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을 기존 1,650㎡에서 1,000㎡로 변경하여 농업인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앱「일단떠나」를 본격 운영한다. 이밖에도 한우능력 유전체 분석 기술 판별로 강원한우 품질경쟁력 향상, 원예용 온실 지원단가 현실화,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 확대, 강원농산물 언택트 소비활동 지원, 도내산 농산물 군(軍) 급식 공급 지원 등 다양한 농업·축산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 (환경·에너지 분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충전소 운영을 확대하고 탄소중립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정책(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실행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모든 배출장소에서 의무화한다.


◦ (도민생활·행정 분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시행을 통해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정식서비스를 출시하여 차세대 신원인증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기관방문 없이 행정, 방역 서비스 등(육아 기본수당 신청, 백신패스, 강원상품권 연동 등)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 홈페이지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주까지 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비치하는 등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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