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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車 개소세·취득세 연장…내년부터 달라지는 車제도는?
  • 박영숙
  • 등록 2021-12-30 11:04:29
  • 수정 2021-12-30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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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오늘(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30%)를 6개월 연장하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한도 각 100만원, 40만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경차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한도 및 시한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는 2024년말로 확대되는 한편,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역시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 돼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 환경부문에선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내년엔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하향된다. 일례로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상한액은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도 내년 7월 일몰돼 폐지된다.


이외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80%에서 100%로 확대되고, 대기업 및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 개정 작업을 거쳐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을 개정해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촉매물질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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