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 종결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예정 일자는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주식 취득일을 올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12월 31일로 늦췄졌다.
내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뿐 아니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외국의 심사 종료 때까지는 주식 취득을 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발표 후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항공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한국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당국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외국 경쟁당국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