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이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천만 원의 목돈을 갖고 나가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으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내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한 해에만 2,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병사 내일준비 지원 사업’에 책정됐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내면 약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이자 등을 더하면 전역 시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시중 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장관은 "합리적 저축습관을 통해 적립한 급여가 전역 시 사회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