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을 포함해 총 1023명이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도태우·윤용진 변호사가 소송 진행을 대리한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가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데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방역 정책을 진행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나 사망자를 낳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제약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방역패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자 위법한 조치라고도 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