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cm 가량의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벌인 가혹 행위가 당시 스포츠센터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항문을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범행 당시 본인이 112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막대로 찌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행위가 최초 경찰 신고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 13분쯤 피의자 A(41)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어떤 남성이 누나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이미 A씨는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 부분을 70cm 길이 막대기로 후려친 후였다고 한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스포츠센터에 도착한 시각은 신고 16분 후인 2시 29분쯤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16분 사이에 그는 피해자의 항문에 막대기를 수차례 찔러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행을 한 셈이다.
이때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은 별다른 범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당시 현장에 혈흔 등 범행을 추측할 만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당시 이미 피해자가 숨져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6시간여가 흐른 뒤인 오전 9시쯤 A씨는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과수의 소견이 나오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