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꼴이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0년대 초반에는 4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귀속분부터 51만원으로 뛰었다. 2017년 귀속분은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은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은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21년에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추가소비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올라간다. 기존에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다.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