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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오징어 신발 신고 밟은 업체에 과태료 70만 원 부과
  • 조기환
  • 등록 2022-01-11 09:15:49
  • 수정 2022-01-11 0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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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된 행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말린 오징어를 신발 신은 채 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공개돼 논란을 빚은 업체에 행정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번진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경북 영덕군에 있는 건어물 제조업체 ‘농어촌푸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두꺼운 옷을 입은 근로자들이 장판 바닥에 건조 오징어를 길게 늘어놓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발로 밟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조 작업 중인 오징어 일부를 웃으면서 뜯어먹는 장면도 논란이 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해 조사한 끝에 업체를 찾아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편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업체 직원들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행위는 작년 10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업체가 소재한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한편, 해당 업체는 2억∼3억 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관청인 영덕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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