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원장이 자신을 상간녀라고 비방하는 허위 전단지가 유포된 것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가해 여성이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원남숙씨는 지난해 11월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당 전단을 올린 뒤 "미용실과 미용실 주변 근처에 이런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접수된 전단 유포자 A씨(여성 추정)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자의 행적은 모두 중간에 끊겼다. 유포자는 자가용 없이 현금으로만 버스를 이용했으며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했다고 한다.
앞서 미용실 상간녀 원장 전단이 첫 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지난 9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 중인 B씨는 자신을 불륜녀라고 비방하는 전단지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단을 붙인 여성의 모습을 포착했다. 해당 여성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특히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범인이 누군지는 찾을 수 없었다. 얼굴이나 신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이 알고있는 지인은 아닌 것으로 봤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인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