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에 출연해 화제가 된 뷰티 크리에이터 송지아(프리지아)가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는 '프리지아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지만, 명품 짭은 쓰고 싶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시작은 한 네티즌이 명품 관련 온라인 카페에 송지아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고 “이 반플리프 목걸이 사이즈가 매직 맞느냐”고 물으면서였다.
송지아는 네 잎 클로버 모양의 하얀색 자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고급 주얼리 브랜드 반플리프 아펠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가장 큰 사이즈인 ‘매직’의 경우 57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게시글에는 송지아 목걸이가 진품이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실제 목걸이의 체인 연결은 클로버 윗부분에서 시작하지만, 송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움푹 들어간 곳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제품은 화이트골드, 즉 백금 색깔로만 판매되고 있는데 송지아가 착용한 목걸이의 색과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일찍부터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었던 송지아가 짝퉁을 착용하고 나왔다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송지아와 송지아의 소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상표법 108조 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