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조씨가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원룸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원룸에는 전날 고향에서 딸을 보기 위해 올라온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위원회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신상공개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 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